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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용인 등 수도권 부동산 규제 ‘유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불발’

[용인신문] 수지구와 기흥구, 처인구 등 용인시 전 지역에 적용 중인 부동산 규제가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됐다. 아파트 가격하락과 금리 인상에 따른 매물 증가 등으로 투기과열지구(수지·기흥)과 조정대상지역(처인) 완화 및 해제 등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새정부 출범 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대구 수성구 등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1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또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에 한해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지방권 가운데 대구와 대전, 경남 창원의창 등이며, 대구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의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정심은 이번에 해제된 지방권 지역에 대해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과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서울과 용인시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세로 전환된 경우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지역 주택가격 하락세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시일이 오래되지 않은 점, 그리고 미분양 지역도 적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인지역의 경우 지난 2020년 6월 수지구와 기흥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처인구는 조정대상으로 지정돼 적용 중이다.

 

앞서 용인시는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 수지·기흥구 지역 집값 하락세와 처인구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이유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권 집값 상승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적고,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이 해제 불발 사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5일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는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매년 6월과 12월 열리는 심의위회의 외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해제 여부를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장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정심을 촘촘하게 배치해 적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단순 가격변동 등 정량적 기준도 있지만 지역별 개발 호재나 매수심리도 심의할 때 좀 더 판단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불발된 수지와 기흥구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