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전 부의장, 성희롱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2024.03.18 07:02:08

법원 “지방의회 의결 존중 돼야”… 제명 취소 소송 ‘진행’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운봉 전 부의장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김 전 부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존중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 정부(재판장 임수원)는 지난8일 김 전 부의장에 제출한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권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고, 징계사유 대상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또 피신청인(용인시의회) 내부 질서 회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며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시의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김 전 부의장은 같은당 14일 법원에 ‘제명 의결 취소소송’과 ‘제명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부의장은 소장에서 자신이 추천한 시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이 해당 사건 조사에 불참했다는 점과 문제로 지적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양 측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전 부의장에 대한 제명의결 정당성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제명 의결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공직사회, 김 전 부의장 탄원 ‘후폭풍’

한편, 용인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김 전 부의장에 대한 탄원서 제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시의회 및 용인시 소속 공직자 40여 명이 김 전 부의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된 것.

 

무엇보다 탄원서를 제출한 공직자들이 모두 여성 공직자인데다, 김 전 부의장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속인 보건소와 복지부서 공직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급과 5급 고위공직자들은 물론, 3명의 시의회 소속 공직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여성 공직사회 내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탄원서를 제출한 공직자들은 “김 전 부의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울먹이면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일부 고위직 공직자들의 탄원서 작성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한 시의원은 “김 전 부의장의 소송 대상은 제명을 의결한 시의회로, 결국 고위직 공직자들이 시의회 의결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셈”이라며 “이들 간부공무원들의 동료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은 물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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